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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학회정관

 

 

2011년 6월 18일 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

2012년 5월 12일 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9년 5월 18일 개정

2021년 5월 2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지리학회(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학술활동을 통한 지리학 분야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의 국토・지역,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인문・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 논문발표, 지역 답사, 강연회 등의 개최

3. 국내 및 국제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4. 국내외의 유관 학회, 국가 기관 및 조직, 연구소, 기타 학술 및 조사 연구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을 포함한 제반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연구, 조사 및 비영리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1. 정회원은 대학, 연구소, 초중등 학교 등, 지리학, 지리교육, 관련

2. 분야에서 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3.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5.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7조(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2.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4. 단체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평생회비 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이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제명)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정지) 최근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 되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제11조(표창)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지리학, 지리교육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

3. 상임이사: 2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2인 이내

6. 부장 및 차장 : 16명 이내

 

제13조(회장과 부회장)

1. 회장은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 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상임이사와 이사)

1.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본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한다.

4.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감사)

1. 감사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 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

 

제16조(집행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① 총무: 일반 행정, 사무, 회계 및 기획 업무 총괄

② 편집: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③ 학술: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의 진행

④ 홍보: 학회보의 발간 및 학회활동의 홍보, 학술단체와의 교류 협력

2.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 부를 담당할 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은 각 부를 담당할 부장 1명과 차장 2명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4. 총무부에는 상근 사무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18조(고문)

1.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원장은 편집담당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장을 보조 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담당 상임이사는 당연직 위 원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 본회는 약간 수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은 이 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부설기관)

1. 본회는 학술진흥과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설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 기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4분기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회장, 감사의 선출

② 정관의 변경

③ 기타 주요 사항

 

제2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포함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 의 및 의결한다.

4.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5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 수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통상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사전 위임에 의하여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기 능을 대행 할 수 있다. 단 사전 위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추 인을 받아야 한다.

5.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3. 단체의 존속기간 동안 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②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7조(운영경비)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2.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3.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4. 본 정관 제정 당시 본회 임원 및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 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5. 본 규정은 공포한 날(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